2. 이의의 대상
3. 이의사유
4. 신청권자
5. 절차
6.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민집 제 16조 1항).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처분의 성질을 가진 여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공휴일과 야간 집행의 허가에 대하여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재판이 아닌 사실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집행절차란 집행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말하고 그 준비를 위한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 거절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은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닐뿐더러, 본안법원의 재판을 집행법원이 그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성질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집행이의절차도 알맞은 불복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결 1995. 5. 13. 94마2132).
집행법원의 재판이라도 명문상 또는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은 특별항고의 대상일 뿐 집행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신민사집행법 이시윤 저
민사집행법 김지후 저
민사소송법강의 민사집행법 포함 최성호 저
민사집행법 강대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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