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관련 판례(노조법)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3. 해고 무효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자에 대한 징계 가부
4.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5. 기타 관련 판례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그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반면에 그 해고가 정당한 때에는 근로자가 아무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그 해고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당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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