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 관련 주요 판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또는 공모하여 인천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각 지부사무실 등을 근무시간 중이나 이와 아주 근접한 시간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또 쟁의행위로서 행하였다고는 하나 적게는 16명, 많게는 160명 정도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고 위 조합의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사무원들을 밀치거나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를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전면적, 배타적 시설점거와 같은 재산권 침해행위나, 폭력행위로서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충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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