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과 노조전임자 제도
2.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3. 타임오프제하 노조전임자 근태
4. 노조전임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5.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관련 쟁의행위 정당성
기본적으로 노조전임자 관련 사항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며, 판례도 노조전임제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단순히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대법원 1992.23, 94누9177)고 판시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노조법 제24조제5항), 따라서 노동조합이 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그 “주된 목적”과 관계없이 노조법 제24조제5항에 위반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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