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노동법)
Ⅱ. 단체교섭사항의 유형
Ⅲ. 의무적 교섭사항의 판단기준
Ⅳ. 단체교섭대상의 구체적 판단
Ⅴ. 교섭대상의 확장
1. 勤勞條件 및 人事에 관한 事項
임금․근로시간․휴게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된다. 또한 해고․승진․전직등의 인사에 관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인사에 관한사항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다만 특정 조합원의 구체적인 인사에 관한 사항이 교섭사항으로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나 다른 조합원의 대우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集團的 勞使關係에 관한 事項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 즉,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대상사항으로는 숍제도․쟁의절차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사항․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3. 經營․生産에 관한 事項
이러한 경영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①경영․생산등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면 대상사항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과 ②이러한 사항들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어 지고 있다.
생각컨대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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