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Ⅱ 단체교섭의 판단기준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Ⅳ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으로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2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Ⅱ 단체교섭의 판단기준
1 일반적인 판단기준
노조법상 교섭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성’, ‘집단성’,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에 관한 사항이거나 정치사안 등 사용자가 처분 불가능한 사유 등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금지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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