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산업안전보건법)
II. 사업주의 의무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안29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29②).
사업주는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산안29④),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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