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행정소송법)
II. 요건
III. 적용범위
IV. 위법성판단기준시
V. 효과
VI. 마치며
1. 위법성의 선언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행소법은 판결의 주문에 당해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하였다(소28①).
이는 처분의 위법성에 기판력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당해 처분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한 후속처분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행소법은 일반적인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예외로서 승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소32).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소28③).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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