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협의의 소익(행정소송법)
II. 이론적 검토
III. 일반적 검토
IV. 구체적 검토
V. 마치며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원칙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익이 부정되며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 이미 철거된 경우에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익이 부정되어 각하판결을 할 것이다.
判例에 의하면 대집행이 완료된 후의 계고처분의 취소청구, 위법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2) 예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사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매립공사가 완료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判例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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