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II. 이론적 검토
III. 입법상 과오여부
1. 學說
1) 立法過誤說
①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된다는 점, ②부당한 행위에 의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한 것은 입법과오라는 견해(김남진, 류지태)이다. 입법과오는 아니고, 단지 입법이 미흡하다는 견해(홍정선)도 있다.
2) 立法非過誤說
①위법과 부당은 본안의 문제이므로 본안 전의 문제인 청구인적격과는 구별되며, ②부당한 행위에 의해서도 권리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현행법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김동희, 장태주)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도 침해의 대상은 공무원법상의 봉급청구권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의한 권리침해도 가능한 것이다.
2. 검토
양 學說은 모두 경청할 만한 것이나, 침해의 형태로서의 위법과 부당, 침해의 대상으로서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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