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 방지, 프로그램 매매 관련 이익실현, 전환사채?주식예탁증 서?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익거래 등을 위해 유가증권을 서로 빌리고 갚 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이 거래는 흔히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사들여 주식을 상환하고 차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활용된다.
대차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기관투자가, 외국기관투자가,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외국법인 등이 있고 대차거래의 대상 유가 증권은 상장주식 및 채권, 코스닥등록주식 등이다.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할 경우 대여자는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해 주고 대 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차입자는 유가증권 차입으로 현·선물 차익거 래 등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단 거래 시 차입자는 상환불이행을 대 비해 차입 전 반드시 보증기관에 담보설정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증권 시장의 유통을 촉진,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 대차거래 체결액은 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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