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규범적 부분
III. 채무적 부분
IV. 제도적 부분
V.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1. 구법의 태도
구 노조법46의3에서는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기능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憲法裁判所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2. 신법의 태도
현행 노조법92 1.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1000만원이하의벌금)의 범위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①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③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였다.
3. 채무적 부분과 처벌조항의 문제점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의 사항 중 ①②③④는 규범적 부분이며, ⑤⑥이 채무적 부분과 관련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대상이 실제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범위에 비하여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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