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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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 확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위반시 효과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2.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
(1)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규범적 부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기준의 성격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단협상 조항이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의 추상적 노력의무를 부과하는데 불과한 경우 또는 특정한 개별근로자의 대우에관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범적부분으로 볼 수 없다.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2.規範的 部分의 效力
1)强行的 效力
(1)강행적 효력의 내용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제33조제1항).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일부무효는 전부의 무효가 되지만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게약이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달하여 일부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효력이 단체협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有利條件優先의 原則의 適用與否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등은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등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유리원칙적용긍정설과 ②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