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노동법)
2.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3. 강제중재의 폐지
(1) 개정법률의 내용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 시비 때문에 2008.1.1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가능토록 하였다.
(2) 구법상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사유
구노조법62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중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측의 교섭해태를 유발하고 노사의 자율교섭 원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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