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민사소송법)
Ⅱ. 訴提起에 대한 法院의 措置
Ⅲ. 訴提起에 대한 피고의 대응
신 모델에 의한 심리방식에 의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툼이 없으면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넣어 의제자백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송무예규 “답변서제출및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송민86-4)”에 따르면 심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응소안내서를 피고에게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소장에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 256, 257).
따라서 신 모델에 의한 심리방식은 현행 민소법상 규정의 한도 내에서 위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심리방식을 운영하려는 것이다.
서면쟁점정리절차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답변서에서 다투는 취지와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기일을 잡아 의제자백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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