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사항(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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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사항(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갱내근로의 금지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4.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본문내용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 예외
①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킬 수 있다(근70②).

3) 근로자대표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위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70③)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사항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