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어 부정문의 유형
3. 부정문의 유형 명칭에 대한 반성
그러나 국어 부정법의 하위 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문법 범주에 붙인 명칭과는 다른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부정법은 주어진 언어 내용을 의미적으로 부정하는 문법적 방법을 말하는데, 국어의 부정문은 그 통사적 구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단순히 부정부사 ‘아니’나 ‘못’을 서술어 앞에 분포시켜 형성되는 부정문이며, 다른 하나는 본용언에 어미 ‘-지’를 결합하고 그 뒤에 부정의 의미를 가진 보조용언 ‘아니하-’나 ‘못하-’ 또는 ‘말-’을 분포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부정문이다. 그런데 많은 논자들은 전자의 부정문을 가리켜 짧은 부정문(단형부정문, 짧은꼴 부정문)이라 하고, 후자의 부정문을 가리켜 긴 부정문(장형부정문, 긴꼴 부정문)이라 부르고 있다. 아래에서 그런 부정문의 보기를 살펴보자.
(1) ㄱ. 철수가 안 갔다.
ㄴ. 철수가 가지 않았다.
ㄷ. 철수는 가지 마라.
(1ㄱ)은 이른바 짧은 부정문으로 부르고 (1ㄴ)과 (1ㄷ)은 긴 부정문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부정문의 두 유형에 대한 문법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가 과연 바람직할까? 다른 문법 범주의 하위 유형에 대한 문법적 명칭에는 그 유형에 대한 문법적인 특징이나 의미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데 반해, (1)에 제시된 부정문의 2개 유형을 가리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라 부르는 용어에는 그러한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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