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호보험 도입의 역사적 배경
Ⅱ. 개호보험의 이해
Ⅲ. 개호보험의 전개
Ⅳ.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제도와 비교
Ⅵ. 일본개호보험제도의 한계
첫째, 고령화 진전에 따라 요개호고령자↑,
개호기간의 장기화 등 개호욕구의증대
둘째, 한편 가족규모의 축소, 개호하는 가족의 고령화 등 요개호 고령자
수발, 지지해 온 가족을 둘러싼 상황 변화
셋째, 노인복지 제도와 노인보건제도의 분립체제로서는 고령자 개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곤란
넷째,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와 개호비용 재원확보 문제
다섯째, 새로운 재원창출 필요
1)피보험자 부담
제1피보험자(65세이상)
-연간 받는 연금 18만엔 이상자 -> 연금에서 특별징수
생활보호수금자, 노령복지연금수급자-> 기준액*0.5~0.75
주민세가 비과세 되는자 -> 기준액
연간 소득 240엔 미만자 -> 기준액*1.25
(특별징수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촌 및 특별구가 개별적으로 징수를 실시한다)
제 2피보험자
전국 균일금액으로 하되, 가입된 의료보험마다 가산해서 정해진다.
2)공적부담고령자의 개호에 대한 보험료 중 공적 부담분 50%는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특별구 포함)이 가각 2:1:1로 구성되는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공비는 조정교부금 국민부담을 합한 재원을 말한다.
3)재정조정중앙정부 부담금 중에 5%를 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하여 각 시정촌의 재정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있다.4)개호보험의 이용료 부담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험료 이외 에 이용료의 10%를 자기부담으로 납부하여야한다. 시설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식대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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