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론] 일본경찰제도
Ⅱ. 경찰청장관 및 차장
Ⅲ. 경찰청의 업무
제4조(설치 및 조직) ①내각총리대신의 소할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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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임무와 권한) ①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을 담당하며, 경찰교양, 경찰통신,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의 통할 및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임무로 한다
¤ ② 국가공안위원회는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무에 있어서 경찰청을 관리한다
¤ 1. 경찰에 관한 諸制度의 기획 조사에 관한 것
¤ 2. 경찰에 관한 국가의 예산에 관한 것
¤ 3. 다음에 열거하는 사안으로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것에 관한 경찰의 운영에 관한 것
¤ 가. 민심에 불안을 일으킬 대규모의 재해에 관계되는 사안
¤ 나. 지방의 평온을 해할 염려가 있는 소란에 관계되는 사안
¤ 4. 제71조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것
¤ 5. 전국의 광범한 구역에 있어서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공공의 안전??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광역조직 범죄와 기타의 사안(이하「광역조직범죄등」이라한다.)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태세에 관한것
¤ 6. 전국적인 간선도로에서의 교통의 규제에 관한 것
¤ 7.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것
¤ 8. 국제긴급원조활동에 관한 것
¤ 9. 왕궁경찰에관한 것
¤ 10. 경찰교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타 경찰교양에 관한 것
¤ 11. 경찰통신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타 경찰통신에 관한 것
¤ 12. 범죄감식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타 범죄감식에 관한 것
¤ 13. 범죄통계에 관한 사항
¤ 14.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 15. 경찰직원의 임용, 근무 및 활동의 기준에 관한 것
¤ 16. 전호에 열거한 것 외에 경찰행정에 대한 조정에 관한 것
¤ 17. 전 각호에 열거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찰에 관한 것
¤ ③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국가공안위원회는 법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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