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제도 레포트
제4조(설치 및 조직) ①내각총리대신의 소할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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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임무와 권한) ①국가공안위원회는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을 담당하며, 경찰교양, 경찰통신,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의 통할 및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임무로 한다
¤ ② 국가공안위원회는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무에 있어서 경찰청을 관리한다
¤ 1. 경찰에 관한 諸制度의 기획 조사에 관한 것
¤ 2. 경찰에 관한 국가의 예산에 관한 것
¤ 3. 다음에 열거하는 사안으로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것에 관한 경찰의 운영에 관한 것
¤ 가. 민심에 불안을 일으킬 대규모의 재해에 관계되는 사안
¤ 나. 지방의 평온을 해할 염려가 있는 소란에 관계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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