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장애아동의 개념
4. 장애아동의 유형
5. 특수교육 대상 아동
Ⅱ. 본론
6. 장애아동의 현황
7. 장애아동의 문제
8. 장애아동의 복지서비스 현황
9. 장애아동의 복지정책 & 실천방향
Ⅲ. 결론
10.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
11. 기관방문
12. 생각의 샘
13. 참고문헌
(3) 시각장애아동
: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 유무 및 그 정도에 둔다. 그리고 시력의 저하는 안경으로 보완되므로 장애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시력은 안경 착용 후 측정한 교정시력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는 시력이 제로인 맹과 시력이 저하되어 책에 실려 있는 보통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약시로 구분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아동
: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 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농과 주로 큰 소리로 해야만 들리는 난청으로 구분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아동
: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과 그 뜻을 이해하고 자신을 뜻을 가질 수 있는 지능 그리고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기관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 언어장애인의 기준을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론 - 특수아 복지사업(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
장애인 실태조사(2008)
최신특수교육개론 시그마프레스 김진호 외
유아특수교육개론 학지사 김경숙 외
유아특수교육론 박학사 최민숙 외
장애아동 치료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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