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흔히 살인은 개인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수의 당사자에 의한 살인, 조직체에 의한 살인도 적지 않다.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국가는 다수의 살인에 관여해왔다. 19세기 전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된 각국의 근대적 형사입법은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게 되었다.대체로 살인죄, 반역죄, 군사상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과하는 쪽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집행건수도 현저히 축소되었다.
또하나의 중요한 경향은 사형의 비공개화, 비잔혹화, 개별화이다사형은 가능한 비공개화를 원칙으로 했으며 교도소의 담 안에서 조용히 집행되었다.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서 과하기 보다는,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었기에 사형의 집행방법은 가능한 고통이 적은 방법, 신체적 훼손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근대국가의 기본원칙인 개인주권의 관념에 따라 형사책임도 개별화되어, 본인 이외의 범죄로 주위의 인사가 처형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
Ⅱ.사형폐지의 추세와 각국의 사형제도
사형의 폐지는 다음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전면폐지국), 전시하 범죄 등 군사범죄에 대한 사형규정은 두고 있지만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비군사범죄에 대한 폐지국), 그리고 사형규정은 두고 있지만 사형선고 및 집행을 10년이상의 장기간 하지 않는 국가(사실상 폐지국) 등이 있다. 에서 보듯, 1999년 현재 법률상 혹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수는 모두 104개국이며, 사형존치국가의 수는 91개국으로 폐지국가의 수가 더 많다. 1976년부터 통계를 보면 매년 2개국 이상이 사형의 전면폐지 혹은 통상범죄에 대한 사형폐지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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