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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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선거의 존재가치
선거는 합의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참정권에 내포된 의미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됨은 물론이요, 대의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수단이 되어야지 기관구성의 단순한 기술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한 민주주의의 통치의 정당성은 선거에 의하여만 확보되고, 선거는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기능을 지닌다. 또한 오늘날 선거는 대표자선출성격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선거란 다수의 선거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동시에 선임하는 행위란 점에서,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행하는 개개의 투표행위와 구별된다.

2. 선거의 종류
선거에는 임기가 끝난경우 전월을 선거하는 총선거,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무효의 판결이 있거나, 임기개시 전 사망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거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되어 다시 선거하는 재선거, 임기 중에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하는 보궐선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