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

 1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
 2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2
 3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3
 4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4
 5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5
 6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6
 7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7
 8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8
 9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9
 10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0
 11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1
 12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2
 13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3
 14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4
 15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5
 16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6
 17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7
 18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1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개론] 정치적기본권(선거권과 선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거권과 선거구
1)선거권의 정의
2)선거구의 정의

Ⅱ. 법제상의 선거권과 선거구
1)헌법상의 내용
2)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의 내용


Ⅲ. 한국의 선거구의 변천사

Ⅳ. 선거권과 선거구의 내용
1. 선거권의 내용
2. 선거구의 내용
1). 선거구의 획정
2). 선거구제별 특징
3). 선거구확정의 유의사항

Ⅴ. 판례l
판례2




본문내용
2.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장의 규정

제15조(선거권)
①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관련법조]
○ 공선법규 : 법 제17조․제18조․제37조․제39조⑥․제40조①․
제41조①․제43조①․제48조․제60조①3․제156조②․
제161조⑦․제162조④․제181조⑪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 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 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 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 합병 또는 구역변경 [제28조(임기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의 규정에 의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 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제19조 , 제60조1항 , 제161조제7항 , 제272조의2제1항


참고문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home.nec.go.kr

②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③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http://www.jbelection.go.kr

⑤ 법제처 http://www.moleg.go.kr

⑥ 판례집 13권 2집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