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가 지배했던 사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구석구석 통제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사생활의 비밀보다 중요했는데,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는 오늘날에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경제적 자원으로서 수집․관리의 대상이 되면서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생활의 비밀이 사생활의 자유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사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인기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 당사자는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사생활의 자유는 자기결정권으로 해석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규정에서는 주로 사생활의 비밀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대다수 국가들이 사생활을 법률 혹은 헌법의 차원에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보호조치가 강구됨에 따라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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