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교직원의 임용
Ⅲ. 교원의 연수, 승진, 전직, 전보
Ⅳ. 교원의 징계
Ⅴ. Quiz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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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교사 임용
교육감, 교육장으로부터 학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임
고등학교의 보직교사 임면은 교육감이 행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는 교육장이 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보직교사 임용의 전권을 위임함.
o 1급 정교사 원칙
-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에 한함 다만 체육부장, 과학부장, 분교장부장의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도 임용할 수 있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
임용조건
- 장기요양, 병역복무, 생사소재 불명, 법률에 의한 직무이탈, 해외유학, 국제기구 등 임시고용,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국내교육기관의 연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직계가족 간호, 배우자의 외국근무 등의 사유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임용
-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 임용후보자 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을 때
-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박은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받지 못할 때
-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교원이 필요한 때
기간제 교원의 임용
임용조건
- 장기요양, 병역복무, 생사소재 불명, 법률에 의한 직무이탈, 해외유학, 국제기구 등 임시고용,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국내교육기관의 연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직계가족 간호, 배우자의 외국근무 등의 사유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임용
-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 임용후보자 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을 때
-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박은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받지 못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교원이 필요한 때
o 임용기간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한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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