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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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시화호란?
- 문제의 발단

Ⅱ. 본론
- 사업의 추진과정
- 국가기구의 제도적 구성
- 시화호의 현재 현황
- 해외사례

Ⅲ.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 사업의 추진 과정

1. 계획단계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1975년 서·남해안 일대 간척사업 적지 조사를 실시하던 농업진흥공사 (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화지구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본래 이 서해안 일대의 간척사업은 1970년대 말, 해외에 진출했던 건설업체들이 철수하면서 건설 경기의 침체가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후 수 년 간에 걸쳐 농업진흥공사(이하 농진공)는 이 지역에 대해 농지조성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 및 협의를 2회에 걸쳐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해안 매립 장기계획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 당시 건설부는 별도의 간척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해외 건설 경기 후퇴에 따른 유휴 건설장비의 활용을 위해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1985년 8월, 건설부의 안이 정부에 의해 채택되고, 3개월 후인 11월 시화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급속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건설부와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산개공)는 공단 조성 실시 설계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1개 시공 업체와 공사 시공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농수산부와 건설부는 시화지구를 종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농진공는 방조제 공사 및 농경지 조성 공사의 주체가 되었으며, 산개공은 공단 및 택지 조성의 주체가 되었다. 1987년 2월 산개공은 농진공와 방조제 건설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2. 집행단계
그 이후 농진공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는 각자의 일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농진공은 협약에 따라 1987년 3월 (주)현대 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시기에 산개공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청은 시화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해양에 관한 사항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같은 해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정식으로 다시 시작되었으며, 1988년 9월, 조건부로 완료되었다. 즉 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외해(外海)로 방류할 것,② 취락지역이나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담수호 유입을 배제할 것,③ 사업 시행 후 호숫물을 합리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배수갑문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 등 원칙적인 조건을 첨부한 조건부 합의였다.
참고문헌
김광웅 외.(2006). 「정책사례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원.(2007). 「시화호 정책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시화호 홈페이지 http://www.shihwa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