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통신비
■ 교양오락비
■ 의류 및 피복신발비
■ 보건 ∙ 위생비
■ 광열∙수도 및 가구가사용품
■ 주거비
■ 식료품비
■ 종 합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수당의 수준을 결정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면세점, 최저임금, 그리고 임금단체협상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회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상 : 26살 남성으로 블루컬러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수원지역 거주자
■ 교통통신비
품목 선정 사유 및 계산
- 버스비 : 버스이용은 “인간답게”라는 의미를 떠나서 현대 사람들의 생활권역이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졌고 일정거리의 이동을 위하여서는 시간비용과 노동량을 고려하여 보았을 경우 버스를 타는 것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합리적이고 당연시된다고 여겨진다.
* 출퇴근 비용: 직장 근처에서 주거를 한다고 가정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용은 없는 것으로 산정
* 각종 물품구입과 사교・여가활동(친구와의 만남, 레크레이션)
: 평균 주 2회 가량 버스를 이용한다고 계산
(월~금요일까지는 직장생활, 주말(토・일요일)에 버스사용)
(700 * 2) * 8 = 11,200원/월
- 택시비 : 택시의 경우 사람마다의 편차가 커서 어떤 사람의 경우 택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 택시를 빈번히 이용한다. 그런데 택시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답게 최저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위배되지는 않겠지만 “인간답게 최저생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가져야한다고 생각된다. 2002년 실태조사 결과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은 단신가구의 월평균 택시 이용횟수가 5회라는 조사결과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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