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통합방송법의 개념
Ⅲ. 통합방송법의 배경
Ⅳ. 통합방송법의 구성과 내용
1. 방송의 공익성 강조(제1조-6조)
2. 시장진입 규제(제8조-19조)
3. 편성 규제(제69-78조)
4. 내용 규제(제32조-34조, 제86조)
5. 시청자 참여(제86조-90조)
6.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20-42조)
7. 처벌규정(제105-108조)
Ⅴ. 통합방송법의 개정근거
Ⅵ. 통합방송법의 개정안 검토
1. 방송위원회
2. 시청자단체
3. 한나라당
Ⅶ. 통합방송법의 한계
Ⅷ.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방송위 개정안의 문제점
2. 영역별 과제
1) 방송통신 융합 대비
2) 방송위원회 정비
3) 시청자 주권/액세스권 강화
4) 공영방송/상업방송 규제 내실화
5) 지역민방 지원 및 육성
6) 미디어별 규제 차별화
7) 기타 광고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방송개혁의 청사진은 서 있는 상태이다. 그 윤곽을 세운 것은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기초한 방송법이다. 현행 방송법이 추구하는 바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 등으로 요약된다.
현행 방송법은 이를 위해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청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 제정됐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기반 위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상호견제와 상호보완이 방송영역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탈규제와 재규제가 함께 작동토록 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세 영역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요구되며, 방송의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에서 일정한 수준의 공적 규제가 필수적이다. 지상파 방송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주권재민 원리를 확대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반면, 비지상파 방송은 해당 방송사가 담당해야 하는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방송에서의 주권재민도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의 참여 확대가 보다 광범하고 깊게 이뤄져야 한다.
방송의 공공 서비스 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탈규제-재규제 세트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여 제작소스를 다원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할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했는데, 이는 정교하고 유연한 탈규제-재규제 세트를 전제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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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민, 우리나라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 통합방송법안의 입법시도와 그 실패를 중심으로
◎ 송종길, 방송정책권과 방송통신위원회, KBI칼럼, 2003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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