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2. 해석의 필요성(기능)
3. 해석의 대상 및 목표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의의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Ⅲ.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1. 의의
2. 해석의 기준
Ⅳ.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Ⅴ. 유효요건
1. 내용의 확정
2. 내용의 가능
3. 내용의 적법
4. 내용의 사회적 타당
Ⅵ. 사견
1. 의의
(1)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으로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세 가지가 인정된다. 그 해석의 순서는, 우선 자연적 해석, 즉 어떤 일정한 표시에 고나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 일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때에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그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에 흠결이 발견되면 마지막으로 이를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한편 법률행위는 그 상대방이 있는지 또 그가 특정된 것인지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법률행위 (예: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2. 자연적 해석
(1) 의의
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수단으로, 설사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의 의미에 대해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표시 본래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어서 그 의사에 따른 효과가 주어져야 한다.
(2) 판례
A가 국가 소유인 甲토지를 불하받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착오로 인접한 국가 소유의 乙토지로 잘못 표기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甲토지가 아닌 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甲토지에 고나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판 1993. 10. 26, 93다2629, 2636)
3.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규범적 해석이 행하여진다. 이것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할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여러 해석의 수단을 동원하여 각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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