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률해석의 대상
1. 의사주의
2. 표시주의
3. 신의사주의
4. 그 외의 학설
Ⅲ.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Ⅳ. 법률해석과 법률해석 기준
Ⅴ. 법률해석과 파견근로자보호 법령
1. 허용되는 업무 / 파견기간
1) 허용되는 업무
2) 파견기간
3) 허용되는 업무 2
4) 파견기간 2
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Ⅵ. 결론
참고문헌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목적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여기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과의 구별, 강행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
민법 제 105번은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결정된다. 이러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풀이하면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따를 수 없다.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민법 가운데서 강행규정이 많은 것은 대체로 사회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제 3자의 신뢰,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는 법 영역의 속하는 규정,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법률행위 제도의 전제 또는 이를 보조하는 법 영역의 규정 등과 같은 경우이다.
김현철 : 헌법재판과 법률해석, 전남대학교, 2010
김학태 :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이부하 :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해석,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이상돈 : 법률해석-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한국법학원, 1994
홍영기 발제 : 법률 해석의 허용과 한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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