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에 관한 판례 분석 -운행자의 책임 감경에 관하여
II. 본론
1. 사실관계
2. 기각 이유
3. 쟁점
III. 결론
판례전문
이 사건 사고 당시 B는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A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B가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A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A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행이익 공유 및 안전운전촉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하여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쟁점
이 사건의 판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쟁점은 첫째,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둘째,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III. 결론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로 인정될 때만이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제한적 책임감경설을 대법원에서는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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