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사실관계
Ⅱ.쟁점
Ⅲ. 법원의 판단.
Ⅳ. 결론
Ⅴ. 유치권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관계 3 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Ⅳ. 결론
(1) 점유란 물건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단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비록 유치권자가 상황 중간에 유치․점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하여 점유의 노력을 하였다면 이는 점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 할 수 없다. 왜냐면 경락인은 부동산상의 부담만 승계할 뿐 채무까지 인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Ⅴ. 유치권
1. 의의
(1) 개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