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사실관계
4. 판시사항
5. 원심판결
6.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 원고 : 석관동에이(A)지구 재건축조합
피고 : 백재호
* 원심 : 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7나1176 판결
판시사항
[1]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2]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
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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