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평 석
결어
참조 판례
(2)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甲의 乙에 대한 연체차임, 관리비, 손해배상 등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甲과 丙은 위 각 채권으로서 丁이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압류·추심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사례에서 논점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②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례에서 논점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②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1) 특정성 유지설
물상대위의 본질에 관한 가치권설은 민법 제342조 단서에서 대표물이 소유자에 게 인도 내지 지급되기 전에 이를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권의 객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하여지는 특정성의 유지라는 요구에 의하여 설명한다. 즉 " 질권설정자가 일단 지급 또는 인도를 받으면 그 설정자의 다른 재산 속에 섞이어 서 특정성을 잃게 되고, 또한 질권 설정자의 재산 속에 혼입된 후에도 질권자의 추급을 허용한다면, 법률관계의 분규를 초래하며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성이 유지되는 한 담보물권자의 압류가 아니 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특정성 유지설에 의하면 물상대위 권의 행사요건으로 반드시 담보권자의 압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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