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윤리] 외설 규제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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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술과 윤리] 외설 규제 정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

(1) ‘외설 작품’에 대한 판단 기준 - 실제 판례
(2) ‘외설 작품’에 대한 판단 기준 - 예술의 관점
(3) 외설 규제의 정당화 - 공동체주의
(4) 외설 규제의 정당화 - 자유제한의 원리
(5) 외설 규제의 정당화 - 규칙 공리주의

3. 결론 : 한계와 보완
본문내용

(2) ‘외설 작품’에 대한 판단 기준 - 예술의 관점 예술이 궁금하다 (마거릿 P. 배틴 외 지음)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의 대립으로 현재 외설로 인정되는 외설 작품을 예술로써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외설 규제’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중 하나이다. 예술에 대해 콜리우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톨스토이는 그 목적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소통으로 삼았다. 두 가지 모두 의사소통이란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개인과 사회라는 대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콜링우드의 견해를 취하면 자기 자신안의 ‘음란성’을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기에, ‘외설 작품’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그렇게 정서를 표현하기만 하면 모두 다 예술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어떤 예술가도 사회 밖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술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필연적으로 전제되며 그렇기에 사회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정당화된다. 이 견해는 세계 예술계에서도 현재 인정되고 있다. 고전적인 본질주의를 넘어 반본질주의, 그리고 이 반본질주의를 넘어 현재 반반본질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반반본질주의의 핵심은 ‘예술제도론’이다. 예술제도론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 중 ‘사회’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예술작품이란 예술계의 공중에게 제시되기 위해 창조되는 일종의 인공물이다.
- 예술계의 체계는 예술작품을 예술계의 공중에게 제시하는 틀이다.
(3) 외설 규제의 정당화 - 공동체주의 http://www.kbs.co.kr/radio/1radio/interview/paper/index.html Kbs1 Radio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참조(2005. 9. 9.),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스테판 뮬홀 지음) 참조


롤즈에게 비판을 가한 공동체주의학자 샌들(M.Sandle)은 보편적 원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공동체 속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으러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의의 요청은 공동체의 가치나 공동선의 요청에 대하여 우월할 수 없고 기껏해야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인 것이다. 이를 ‘외설 규제’와 연관 짓는다면 예술 작품은 그것을 창작한 개인의 창작하고자 하는 의지(정의적 측면)가 공동선의 요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 공동체 속에서 ‘규제’의 정도를 사회 속 논의 속에서 기준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창작의지가 공동선에 우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외설 규제의 정당화 - 자유제한의 원리

도덕 입법의 원리(principle of legal moralism)란 도덕적 신념에 기초해 입법화하며, ‘도덕과 인간의 품위에 대한 위반’을 기준으로 이에 반하는 어떤 행위든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한다는 원리이다. 이 도덕 입법의 원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불법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써, 도덕 입법의 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없는 도덕위반 행위의 경우는 정당화됨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역발상을 한다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도덕위반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써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공중에게 필연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중의 개인들이 창작물을 수용할 때 성적인 모독감과 같은 혐오감이 든다면 이 창작물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기에 도덕 입법의 원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혹자는 필자가 성적인 모독감과 같은 혐오감을 피해 즉, 해악으로 해석한 것을 보고 혐오의 원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해악의 원리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예쁘다고 하는 말 한 마디가 ‘성추행’으로써 고소된다. 여직원은 이 예쁘다는 말 한 마디에 성적인 모독감을 느끼고 이 혐오감은 하나의 해악인 것이다. 즉, ‘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혐오의 원리가 해악의
참고문헌

영화와 표현의 자유 (임상혁 지음)
자유제한의 원리 (번역물)
서양윤리학사(로버트 L. 애링턴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