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본론
1)독도는?
2)독도의 가치
3)역사속의 독도
4)독도 영유권 논쟁
5)독도문제에 대한 대책
Ⅲ.결론
- 우리 정부의 입장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영토주권확립의 핵심요건인 "실효적 지배"에 의하여 확고부동하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에 대한 평온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실효적 지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라질 것이다.
국제법상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여부가 영토주권의 핵심요건이다.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continuo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주요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있다.
- 우리의 주장 및 논거
종래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정학적 근거
http:// www.dokdo.go.kr/
이석우,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5
차종환, 신법타, 김동인 『한국령 독도』해조음 2006
1965년 한일협정상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
김영구 『한일간 독도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독도 연구총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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