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3.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자
4. 최저임금
5.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6.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 처벌
7. 최저 임금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실태
외국의 사례( OECD 국가 중심으로 )
1) 스웨덴
2) 독일
3) 프랑스
결론
최저임금제란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3.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자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1)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가. 동거의 친족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나.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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