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사교육비’의 개념
2) 사교육비, 추가교육비 그리고 과외비
3) 과외비 증가 추세
Ⅲ. 맺음말
1980년 이전 즉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학생 대상 개인과외와 학원수강이 합법적이었다. 학원 강의나 개인지도는 비교사나 대학생이나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허용이 되었었다. 당연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교재나 내신성적 등에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나 학원수강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였다. 그 당시 군 단위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농고나 종합고등학교 형태였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원하는 농촌지역 학생들은 인근의 대도시로 유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렇게 유학한 학생들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학원 수강이나 개인과외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시 대입제도는 전국 공통의 예비고사와 대학교별 본고사에 의해 각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런 대입 제도 아래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상당부분 학교에서 조장하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1980년 무수한 광주시민의 죽음을 딛고 전두환정권이 들어섰다. 그 뒤 군사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당연히 교육계도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몇 가지의 충격적인 계획이 시도된다. 예를 들면 교복의 폐지와 두발에 대한 자유화 등이었다. 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그 당시까지 무제한 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던 학원교육과 학교에서의 보충 자율학습에 대한 전면 폐지하게 된다. 이후 대학생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과외의 허용, 예체능 학원 수강의 허용, 그리고 학교에서의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부활 등 조금씩 과외가 허락되었다. 그 뒤 재학생들의 방과 후 학원수강등과 같은 문제도 결국 허용이 되었다. 그러나 과외의 전면허용은 아니었다.
그러다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의한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당시까지 유지되어 온 잘못된 관행 하나에 대해 획기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무제한적 관여에 대한 제재였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에 의해 공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데 국가의 교육개입은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끝나고, 학교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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