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벌의 사례 - 정복당한 신체
3. 체벌에 대한 법의 태도
4. 체벌관련 규정
5. 체벌에 대한 입장 - 사랑의 매는 정당한가
6. 체벌을 막기 위한 선행 조건
7. 마무리 : 청소년의 인권을 위하여
청소년들은 학교에 간다. 아니, 가야만 한다. 학교가 아닌 곳에 있다는 것은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기 이전에 '미래의 생산자'를 사전 검증하는 장치이며, 질서에 위배되길 바라지 않는 사회의 컨베이어 벨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탈할 수가 없다. 약속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학교는 중요하다. 학교가 청소년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인권은 다른 어떤 곳에서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그 학교에 눈을 돌려보자.
입시만을 위해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산라인, 아이들은 모범생과 문제아, 그도 저도 아닌 일반적인 아이들로 구분된다. 가부장적 권위를 꼭 닮은 학교장과 교사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있다. 사회의 빈부격차를 구분하는 기준처럼 분배된 학군이 있다. 이제 막 콩나물시루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교육환경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선택권이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어떻게 배우고 싶은가? 중학교 때 일반계냐 실업계를 선택하고, 고등학교에 와서 문과냐 이과냐를 선택하면 학생들은 자신에게 교육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 자체를 망각한다. 이것은 교사들의 수급문제나 교과 이기주의, 부처이기주의에 물든 교육의 정치성 때문이다.
이제 억압적 구조가 일상화된 학교의 모습을 되짚어보자. 예전에 내가 다녔던 여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 2부 까지 합쳐서 6천 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다. 월요일 아침이면 6천명의 학생이 연병장에 늘어선 군대 마냥 줄을 맞춰서 아침 조회라는 것을 했다. 교장선생님은 그 모습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우리 6천, **의 딸들아"라는 일갈로 훈화를 시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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