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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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산재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급여의 구성

1) 평균임금

2) 최고·최저보상기준

◆ 급여의 종류, 조건 및 급여수준

1. 요양급여 ( 법 제 40조)

2. 휴업급여 (법 제 41조)

3. 장해급여 (법 제42조)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법 제44조)

6. 장의비

7. 간병급여 (법 42조)

8. 특별급여제도


본문내용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이 미달한 경우 최고보상기준금액,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재법 제38조 제6항 부칙 제7조)
최고보상기준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최저보상기준은 최저임금 조정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2008년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6,933원이고,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7,2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 시 적용되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장해․유족급여지급 시에만 적용된다.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07년 기준일액 27,840원)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최고․최고보상기준 외에도 장의비 최고․최저기준금액, 간병료, 간병급여 지급기준도 개정 고시되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 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금액이 11,531,470원이고, 최저금액이 8,222,860원으로 결정되었다. 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간병료는 간호사 간병인의 경우 64,230원(일액),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 간병인의 경우 42,070원, 가족의 경우 38,240원이 각각 지급된다.
치료 종결 후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는 일액 38,240~25,490원이 지급된다.
참고문헌
http://cafe.naver.com/sanjaegood
산재보상전문 - 산업재해 [산재도사]에게 물어보세요!!

http://blog.naver.com/changnj12/150026599843 블로그명 : 노무법인 부경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 2001/ 강남대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이현숙

http://blog.daum.net/oksanjae/219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