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행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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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활행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역사/ 목적
2.법의 내용
3.이전의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
4.해결해야 할 과제
본문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의 변경신청에
관한 내용도 포함
특수교육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 (3년마다 실시)



장애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생색은 교과부, 돈은 지자체서 내라


교과부의 이번 장애아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이 지탄받는 이유는 이처럼 정책은 확대했으나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그야말로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마다 예산 배분 우선순위가 다르고, 장애아 지원이 다른 예산에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일례로 최근 부산에서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아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비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장애아 지원은 척박한 실정. 전남 광주에서는 장애인단체와 부모들의 꾸준한 요구로 진행되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마저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증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에서 거절하고 있는 실태를 보듯 교과부의 이번 법 개정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감을 상실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국고로 지원할 때보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족하면 더 많이 장애아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자체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예산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략-
2008-05-29 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