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학생을 위한 개입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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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 학생을 위한 개입 장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특별학생을 위한 개입(장애)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학생의 현황과 욕구
Ⅲ. 학교사회사업가의 개입
1. 장애의 범주에 따른
2.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3. 특수학교에서
Ⅳ. 사례
Ⅴ. 나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미국, 1997년 IDEA(장애인교육법) 개정법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 적절한 최대의 범위에서 비장애 청소년과 함께 교육
한국, 2008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헌법 제 31조 1항
2) 장애인 복지법 제 4조
3) 교육기본법 제 4조
4)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 2항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2항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조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1조
1. 들어가는말
1) 장애학생의 법적 권리
1) 헌법 제 31조 1항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장애인 복지법 제 4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3) 교육기본법 제 4조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4)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 2항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에 있어서 인격이 존중되고 개성이 중시되며 학생들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2항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의 차별,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에 배제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1조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진단평가,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 법적 권리를 지원,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 들어가는 말
2) 장애에 대한 범주
특수교육법 제3장 제15조.
1)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들어가는 말
2) 장애에 대한 범주
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 급 학교: 교육장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1. 들어가는 말
2) 장애에 대한 범주
장애학생개입 x
학교사회사업가의 필요성x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