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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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일본,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Ⅱ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Ⅲ 독일, 일본, 한국의 비교 분석
1. 도입 비교
2. 대상 비교
3. 급여 비교
4. 전달체계 비교
5. 재정 비교

본문내용
① 현물급여의 원칙
장기요양보험은 보험의 실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현물급여가 우선한다.
② 재가수발우선의 원칙
보험의 수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재가수발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이 조문이 갖는 입법목적은 수발 필요자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며 가능한 한 가족들을 통해서 수발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재가보호로서 충분한 수발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보완책으로 주간보호나 야간보호 등과 같은 부분시설보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신청급여의 원칙
수발의 수행이 오직 수혜자의 신청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신청의 시기로 결정되나 이 때 수발청구권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져 있어야 한다.

④ 자기결정의 원칙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 장기요양형태나 방법 중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택하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은 장기요양방법과 시설을 자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기본보험으로서의 기능
기본보험이란 보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보험상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해놓은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또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혼합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대상자가 선택하는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총 장기요양수급자 212만명 중 약 145만 명(67.5%) 이상이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중 32.5%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족의 수발로 현물과 현금의 혼합 서비스를 요하는 반면, 67.5%는 오로지 가족이 수발하고 현금급여를 받는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는 재가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매월 384유로~1,432유로까지 현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예외 경우(암 말기상태, 중풍과 치매를 동반한 24시간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등) 매월 1,918유로까지 서비스가 이용가능하다. 현물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재가보호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가복지센터에 의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대리보호를 제공한다. 재가복지센터는 케이스워크, 간호사, 수발인, 의사, 자원봉사원 등이 팀을 만들어 재가노인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간호, 노인수발보호, 가사원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독과 고립을 피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촉진, 가사원조 등의 방문서비스와 쇼핑이나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보건, 의료, 수발, 가사 등 기타 각종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으로, 노인재가보호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 동영상 자료

http://netv.sbs.co.kr/sbox/sbox_index.jsp?uccid=10000310193&st=0&cooper=NAVER


*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 장용수, 경운대 사회복지대학원, 2009, 석사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 석사, 김나영,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김명희,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7, 석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인숙,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2008, 석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이광재, 공동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조국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