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전개
1)제정배경
2)제정과정
3)주요 개정내용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이념
2)목적
3)용어정의
4)내용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책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2004년 3월 22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의 적용과 피해자의 지원에 있어 제기되어온 문제에 따라 7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주요내용과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5년 12월 29일, 제2차 일부개정 되었다. 주요내용은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이 일반지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성매매업소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탈 성매매의 과정에서 대부분이 의료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해 사생활침해나 무시를 당하는 등 2차 심리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피해에 관한 전문가의 소견이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증언을 대부분 기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절한 치료 및 피해에 대한 법정증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다.
제4차 일부개정은 2008년 2월 29일에 이루어졌다. 제3조의 2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문과 제 15조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등 해외에서 성매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민사회의 자존심과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구로써 국가 차원의 대책으로 보인다. 이에 ‘해외 성매매’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협력 증진 및 관련 부처 간 종합대책 추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6조의 해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개정은 국가로 하여금 해외성매매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당해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강요 등에 의해 성매매에 나선 한인여성들의 경우 업주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물론 해당 나라에서도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이들을 보호·지원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지원시설의 업무 개정은 일반지원시설의 업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성매매피해자들이 국내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 제6조에서 해외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국외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데 국외에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경우 해외성매매 피해자들의 국내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지원시설의 업무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제4조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 중,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의무자를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장”에서 “공공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로 확대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형 성매매가 확산되는 등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매매 예방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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