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라진 특별법의 내용
매매업주 처벌 대폭 강화와 피해자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 시키겠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1일 발간한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을 기반으로 달라진 법률 내용을 알아본다.
1)성매매업주, `엄벌에 처한다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 조항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해 버렸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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