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사입장
3.이랜드 사태의 결과
4.사태의 원인
5.비정규직 보호법?
6.비정규직법 개선 방안(민변)
7.비정규직법 개선 방안(우리)
▲점거농성해제
▲향후 30일 간의 평화적 교섭기간 설정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성실 교섭
▲교섭기간 내 계약해지자 53명의 재근무
▲협상기간 중 수배자들의 신변보장
노조측 주장
▲점거농성 해제 전제 거부
▲외주화 관련 제안 조건 사측 협상 거부로 인한 결렬 주장
①양 측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 취하
②노조 간부를 포함 총 12명을 제외한 해고자 복직 및 추가징계, 인사 불이익 금 지
③임금 10% 인상(성과급 포함) 및 2009~2010년 임금 인상 회사에 위임
④홈에버에서 이미 외주화한 업무를 제외하고 추가 외주화 금지
⑤입사 후 16개월이 경과한 계약직 조합원의 무기계약 전환 간주
⑥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노조 및 단체, 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⑦파업기간 중 조합원 연차발생 문제와 이랜드가 조합원들에 미지급한 매각 위로금 은 민사소송 1심 판결 수용
⑧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평화기간 3년
⑨13일부로 파업 종료 및 종료일 다음 날 전원 복귀함
ㄱ.사용사유제한방식도입
ㄴ.기간제 사용의 경우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현행법상의 미비로 손해배상의 사유
ㄷ.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초과근로시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야아함, ‘중규직’등의 차별을 억제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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