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원평가제의 도입 배경
3. 교원평가제의 쟁점 및 대안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정식 명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학교장ㆍ교감ㆍ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 교원(교장, 교감. 교사)이 그 대상이 된다.
교원평가의 내용과 평가방법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 받고 일선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 수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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