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보험법
1. 개념
2. 목적
3. 특징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
2.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함을 복적으로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
1. 근로자의 측면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2. 사업주의 측면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다.
3. 국가사회적 측면 : 건전한 노동력 확보.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3. 특징
①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② 산재보험의 보험관리는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③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④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⑤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⑥일선 업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타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⑦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는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⑧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이 아닌 강제가입방식을 택한다.
⑨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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