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방송법의 계정내용
3. 간접광고(ppl)을 통한 효과적 광고, 마케팅의 성공사례
4. 과도한 간접광고
5. 미디어가 자본주의속에서 휘둘리는 모습
6. 결론
대한민국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서 간접광고라는 용어는 2010년 2월 1일 시행된 제 21차 방송법이랑 2010년 3월 19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 22075호에서 처음 나왔으며 시행되었다. 이로서 상표노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규정된 만큼 방송법 제 73조 2항 7호에서 간접광고를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라고 한 줄로 규정할 뿐이다.
이런 방송법의 시행령에서는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범위를 제 59조의 3에서 그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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